총회 불참 조합원 동의서 40여건 위조혐의
삼성물산이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개발조합 총회 정족수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삼성물산 중간관리자급 직원 1명과 조합관계자 등 9명을 재개발조합 총회 정족수 조작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서울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 정관을 바꾸기 위해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 동의서 40여건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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