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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술탈취 4년 진실공방, 2심도 패소
현대차 기술탈취 4년 진실공방, 2심도 패소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2.2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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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현대차에 피해배상 시정 권고

현대차 “따를 이유 없다”…결과 외면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기술탈취 심판이 2017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현대차의 패소로 끝이 났다.

특허법원이 지난 15일 ‘특허심판원이 현대차의 특허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현대차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현대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BJC는 2004년부터 10년 이상을 현대차에 악취제거 미생물제를 납품했다. BJC는 현대차가 기술을 넘겨받고서는 새 미생물제를 개발했다며 BJC와 납품계약을 끊고 특허까지 냈다고 주장했다.

BJC는 2016년 현대차가 BJC의 실험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비슷한 내용의 특허를 등록했다며, 현대차의 ‘도장 설비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2017년 승소했다.

현대차는 1심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2심에서도 심판원은 또다시 BJC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에는 특허청이 현대차에 BJC에 피해배상 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따르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기술을 탈취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제품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 권고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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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