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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금호산업 나란히 '신뢰추락'
아시아나 금호산업 나란히 '신뢰추락'
  • ilemonde
  • 승인 2019.03.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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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감사의견 따라 투자의견 따라 의문 커져...투자의견 강등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나란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낙인을 받았다. 재벌기업으로 한정감사의견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시장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목표주가가 하향조정되고, 곧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계 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 리스 항공기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충당부채 등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계 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나돌자 한국거래소는 거래를 정지시키고 조회공시를 요구했었다.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음에 따라 이날 관리종목 지정을 예고하고, 오는 25일 관리종목 지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거래는 25일까지 정지되며 26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를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며 운용 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지난해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금호산업도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산업 측은 "외부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금호산업의 문제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대신증권은 22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로 하향 조정했다. 목표주가도 4800원에서 4300원으로 내렸다.

양지환·이지수 연구원은 "범위제한 한정의견에 따라 동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연결재무제표 정정 공시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이 약 946억원 늘어났다""연결기준 부채비율은 기존 504.9%에서 625.0%로 높아졌고 별도 부채비율도 700.5%에서 721.0%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회계법인과의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적정의견은 최소한 반기검토보고서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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