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IBK투자증권이 최수규 전 중소기업벤처부 초대 차관의 아들을 특혜 입사시킨 혐의가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6~2017년 IBK투자증권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3명의 평가 등급을 올려 합격시킨 혐의로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재판 중이다.
기소된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혜 채용된 3명 가운데 1명은 최 전 차관의 아들로, IBK투자증권 사장을 거쳐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대표를 맡았던 조모씨가 당시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으로 일하던 박모씨에게 인사 청탁을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차관의 아들은 당초 불합격권이었던 점수가 청탁을 통해 조작된 덕에 합격자 명단에 들 수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는 특혜 채용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최 전 차관의 아들을 입사시키면 IBK투자증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조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박씨는 윗선 보고 과정을 거쳐 인사팀장과 인사과장에게 최 전 차관 아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함께 IBK투자증권은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회사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청탁 비리 외에도 여성 지원자의 실무면접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주고, 남성 지원자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 직무에는 여성 직원보다 남성 직원이 선호된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IBK투자증권이 2016년 채용 때 여성 지원자 11명의 등급을 낮춰 불합격시키고, 이듬해인 2017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여성 지원자 9명을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이같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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