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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소비자피해 없나
치매보험 소비자피해 없나
  • ilemonde
  • 승인 2019.04.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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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 판매 여부 점검키로...우선 자체점검 요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간 과당경쟁을 벌였던 치매보험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의료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 심사 때 치매임상평가척도(CDR) CT 등 다른 요건을 요구한 일부 보험사의 약관이 적절한지도 상반기 중 감리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2일 열린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치매보험 관련 민원은 아직 많지 않다""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보험사에 자체점검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자체점검이 부족하면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총 730만건이다. 이중 보험사 간 경증치매 보장을 내걸고 과당경쟁을 벌인 2018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신규가입자는 70~80만건이다.

 

강한구 보험감리국장도 "치매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를 보는 불안전 판매에 대한 별도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치매보험 약관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인 강 국장은 "상품을 판매할 때는 CDR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설명하는데, 그외 부과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보험사가 있다""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말부터 쏟아진 치매보험은 경증·중등도 치매 진단 때 2000~3000만원의 고액 진단금을 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보험사는 0~5점으로 구분되는 CDR로 환자의 치매 수준을 판단하는데, 1점 경증치매(반복적 건망증), 2점 중등도치매(기억 장애), 3점 이상 중증치매(신체조절 장애) 등으로 분류한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가 CDR 진단뿐만 아니라 경증치매 단계 때는 이상 증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CTMRI 등 영상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보험사는 특정 치매 코드를 조건으로 내걸거나 30일 이상의 약 복용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강 국장은 "의학전문가에게 (치매 진단을 할 때) 이 같은 조건을 내거는 게 합리적인지 의료 자문을 받은 후 (약관 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며 "감리는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28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공동으로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최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출시돼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상품 관련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며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강 국장은 "분쟁이 모두 약관으로 귀결된다""(감리 결과 분쟁을 촉발할) 위험한 약관조항이 있다면 전문가, 보험업계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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