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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증권 부당대출 의혹' 제재 수위 낮췄다
금감원, '한투증권 부당대출 의혹' 제재 수위 낮췄다
  • 정초원 기자
  • 승인 2019.04.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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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관경고 '하향'…임직원은 주의·감봉
사진/한국투자증권
사진/한국투자증권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안건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기관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로 사전 통지한 데서 한 단계 낮아졌다.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해임'에서 '주의', '감봉'으로 하향 조정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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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기자
정초원 기자 chowon61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