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효성에 대한 조사는 계속된다
효성에 대한 조사는 계속된다
  • 정초원 기자
  • 승인 2019.04.08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수일가 횡령 혐의 그룹관계자 '참고인'으로 불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스1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스1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효성그룹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효성 법무팀장과 재무관계자, 과거 그룹 지원본부장을 지낸 계열사 대표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간 경찰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 형사사건의 개인 소송 비용으로 활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지난해 9월 포착해 수사해 왔다.

효성은 검찰 고위직을 거친 변호사들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변호사는 표면적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역할로 계약됐지만, 사실상 오너 일가의 형사 소송을 자문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들을 상대로 효성과 변호사들의 법률 계약 정황과 자금 지출 내역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변호사협회와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해 이들의 법률계약과 실제 변호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 중이다. 

한편, 조 명예회장은 2014년 1월 1358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은 회사 법인카드로 약 16억원 상당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효성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년에 걸쳐 임금을 지급한 배임 혐의까지 받아 1심 재판 중이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정초원 기자
정초원 기자 chowon61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