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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주총문화 개선부터"
"지배구조 개선 주총문화 개선부터"
  • 김진양
  • 승인 2019.04.2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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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주총회 결산 연속 토론회' 개최
금융위 등 '주총 내실화 방안' 발표…"조속한 시행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가 일단락된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들이 포착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적극적인 주주 활동 전개와 배당 성향을 늘리는 등 기업들의 주주 친화적 정책 강화와 같이 자본 시장의 발전을 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것. 

동시에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가능한 조치들을 연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에 호응했다.

 

24일 국회에서는 '2019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진양 기자
24일 국회에서는 '2019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진양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첫 주총, 소기의 성과"

2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최 '2019년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2일에 이은 2차 토론회로 의안 분석과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이 중심이 됐다. 

참석자들은 올해의 정기 주주총회가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이번 정기 주총 안건 분석 결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배당 관련 지표의 개선 △바람직한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논란 있는 이사 후보의 추천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여전한 슈퍼 주총데이 등 6가지를 특징으로 꼽았다. 

류 대표는 "주요 안건 중에서는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터무니 없는정관 변경 안건이 올라오는 것도 예년보다 줄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 비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됐고 이러한 시도들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존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과 상장회사에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 것. 그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주주 활동이 더욱 확대되면 향후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주총회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기 주총이 몰려있는 3월에 반짝 관심을 갖다가 4월부터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식는 현실을 꼬집은 것. 류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중무휴로 이뤄진다"며 "주식을 샀으면 단말기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투자 대상 기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맞는 솔루션을 찾아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행동들이 축적돼 의안 분석 시 의사 결정이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또 국내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내 기업 지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ISS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기업에 대한 ISS의 인사이트가 그다지 깊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ISS에서 한국 기업을 커버하는 인력은 매우 적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토종 의결권 자문사들이 영어로 보고서를 발행해 해외 투자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류 대표의 주장과 맥을 함께하는 주총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주들이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주영 신영자산운용 본부장은 "워렌 버핏이 주재하는 버크셔 헤서웨이의 주총은 전세계 투자자들이 가고 싶어 한다"며 "주총을 갔을 때 얻을 것이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 참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일 오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서 열리는 국내 주총의 환경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주총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에게도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당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황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주총 활성화를 단지 주총 진행 시간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며 내용적인 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총, 이사회, 감사 등 3가지를 축으로 한다"며 "주총이 변화하면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총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주주들이 총회 안건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의결권 행사도 용이해야 한다"며 국내 주총이 보완해야 할 점을 해외 사례를 곁들여 지적했다. 

 

금융위·법무부 '주총 내실화 방안' 발표

한편 이날 금융위와 법무부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체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포괄했다. 방안은 크게 △주주총회 성립 지원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 지원 두 가지다.  

주주총회 성립 지원 방안은 섀도보팅 폐지로 정족수가 부족해 부결되는 안건의 수가 급증한 데에 대한 대안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총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88개사가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지난해의 76개사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금융위 등은 상장회사에 주주 연락처를 제공하고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 인증수단으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여 공투표 문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 지원은 주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장치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과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임원 선임 안건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필에 더해 직무 수행 계획서, 이사회 추천 사유 등도 적시해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슈퍼 주총데이를 막기 위해 특정일과 특정 주간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를 제한해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외에 주총 이전 이사보수의 실제 지급내역을 공시하고 주총 소집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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