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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SK 등 정부입찰 담합 적발
KT·LGU+·SK 등 정부입찰 담합 적발
  • 정초원 기자
  • 승인 2019.04.2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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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33억800만원 '철퇴'...KT는 검찰고발도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담합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133억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회사를 정해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담합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3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업체별로 KT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 4억17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뤄진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놓고 경쟁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을 통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전기 통신회선을 뜻한다.

담합 업체들은 사전에 정해진 낙찰 예정자가 순조롭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타사를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들러리 업체가 없을 때는 낙찰 예정자를 제외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취해 손쉽게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만들었다.

2015년 4월 공고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입찰의 경우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불참하고 세종텔레콤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KT를 밀어줬고, 결국 KT는 낙찰 업체로 선정됐다. 같은 시기 이뤄진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 입찰에서는 KT가 들러리를 서고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낙찰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업체는 3년 동안 공공분야 전용회선 계약에서 96~99%의 낙찰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지난해 같은 사업 입찰에서의 낙찰률은 62.2%로, 담합을 통해 낙찰률이 30% 이상 오른 셈이다. 이들이 담합해 따낸 공공입찰 12건의 계약금액은 총 1600억원 이상이다. 

또 낙찰받은 업체는 담합을 도와준 업체들과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회선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132억원의 회선 이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할 회선 물량을 낙찰 업체와 가담 업체가 1차로 계약하고, 이후 일부 회선을 또 다른 가담 업체와 2차 임대하는 방식을 썼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입찰에서 낙찰 업체인 KT는 LG유플러스와 회선 임대 계약을 1차로 맺고, 이후 LG유플러스가 SK브로드밴드와 2차로 계약하는 식이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서 KT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세종텔레콤은 담합에 가담한 입찰이 2건, 가담 기간이 2개월에 그친 데다, 들러리를 서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사업자 교체로 인해 기존에 구축한 설비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업체가 전용회선 사업을 낙찰 받은 이후 몇 년 동안 사업을 영위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새로운 입찰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는 회수할 수 없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는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KT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를 공정위의 벌금형 여부와 제재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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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기자 chowon61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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