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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총수 변호사비 내도 되나
회삿돈으로 총수 변호사비 내도 되나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4.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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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효성 조석래 조현준 '횡령' 혐의 고발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회삿돈으로 수백억원대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30일 오전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개인 형사사건 관련 자문·법률계약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비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효성이 업무관련 계약을 정상적으로 맺고 그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꾸며 수십회에 걸쳐 효성과 효성그룹 6개 계열사에 40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법인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개인이 당사자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효성 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SBS가 입수해 보도한 효성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수 일가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121억원이 지출됐으나, 조 명예회장이 개인부담한 비용은 3억원에 불과하다.

 

2017년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에선 2018년 초까지 186억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됐으나 개인부담 비용은 이 중 15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효성과 효성티앤에스는 조 명예회장 및 조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이 마치 회사 사업과 관련있는 것처럼 손비 계상해 법인세액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재직 중일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재직 중이 아니고 회사 지분만 보유 중이라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며 조 회장과 효성, 효성티앤에스를 법인세 관련 법령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 정황을 제보한다고 밝혔다.

 

효성 측은 이에 "회사와 개인이 각각 부담해야 할 법무비용을 철저히 구분해 처리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개인이 부담한 변호사비만 200억원 이상"이라며 "2013년 조세포탈 사건은 잘못 대응하면 회사가 많게는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부담할 수 있던 사건으로 회사의 변호사비 부담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소, 고발 등 민형사 분쟁을 겪고 있어 당시 최상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했다""포괄적 자문 형태로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적법하게 변호 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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