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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한해 2회나 올리겠다고?
자동차보험료 한해 2회나 올리겠다고?
  • 정초원 기자
  • 승인 2019.04.3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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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손해보험 업계 인상 싸고 '눈치게임'
"소비자 전가 말라" 제동 불구 조만간 1.5~2% 올릴 듯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손해보험 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눈치게임에 나섰다. 최근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 업계는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 연장'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강경한 반응을 고려해 인상 타이밍을 엿보는 모습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 과정을 거쳤다. 손해보험사들이 신청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율은 1.5~2%로, 이르면 내달을 목표로 인상을 준비해왔다. 

손해보험 업계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을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겪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다. 가동연한이 올라가는 만큼 앞으로 손해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총액도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 연장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연간 1250억원 증가한다고 봤다. 

업계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출고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차량의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넘어설 때만 수리비의 10~15%를 손해보험사가 보상해줬다. 추후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할 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상해주는 개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보상 비율이 15~20%로 상향 조정되고, 출고한지 2~5년인 차량도 수리비의 10%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손해보험 업계는 금융당국이 새 약관을 적용하는 시기에 맞춰 이르면 내달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강경한 당국의 태도 탓에 보험료 인상 시기를 적극적으로 확정짓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분명해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사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의 반응 때문에) 실제로 다음달에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격 문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상당수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자동차보험 특성상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업계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손해보험 업계가 지난 1월 보험료를 3% 가량 인상한 바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배경이다. 다음달 추가 인상이 이뤄지면 상반기 내에 보험료가 두 번씩이나 올라가는 셈이 된다. 

손해보험 업계는 금융당국의 제동에 눈치를 보면서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접을 생각은 없어 보인다. 올 들어 한차례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를 넘어섰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조만간 대형 손해보험사가 선두에 나서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는 모양새로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원가 절감 노력을 하라고 하라고 말하지만, 그런 노력을 감안해도 보험료 인상은 일정 부분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당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자제시킬 수는 없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기를 조율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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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기자 chowon61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