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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경고?
코오롱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경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5.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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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공시' 요주의 대상에 포함

한국거래소가 어린이날 연휴 직전인 지난 3일을 요주의 공시일에 포함하고 '올빼미 공시'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논란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공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올빼미 공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을 요주의 공시일에 포함해 당일 발생한 '올빼미 공시'에 대해서는 기업명단 공개시 반영할 계획임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일 설이나 추석 등 3일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 및 연말 폐장일을 '요주의 공시일'로 정하고 이 기간 자주 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올빼미 공시' 근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거래소는 특정 기업의 올빼미 공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3일을 요주의 공시일에 포함한다고 밝힌 점은 '올빼미 공시' 의혹이 제기된 코오롱티슈진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일 장마감 뒤 미국 위탁생산업체인 론자가 이번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2년 전 이미 인보사를 대상으로 STR(유전학적 계통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사람 신장유래세포임을 확인하고 이를 코오롱티슈진에 알렸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와 관련해 지난 2월 말 첫 STR 검사결과를 받았고, 이때 세포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줄곧 '올해 알았다'고 해명해왔는데, '2년 전 알았다'로 말이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연휴 전날 장마감 후 투자자의 주목도가 낮은 시점에 '악재'를 알린 점은 올빼미 공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소는 "지난 3일 장 종료 후 제출된 공시서류의 공시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올빼미 공시' 해당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3일은 조치안 발표 직후임으로 기업의 특수한 사정 등에 대한 소명내용을 적극 고려해 조치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하되 악재성 공시로 판단되는 경우는 조치대상으로 해 당해기업이 향후 '올빼미 공시'를 반복하는 경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올해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일 공시부터는 조치 제외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운영하되 명단공개 대상기업이 소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제시하는 소명내용과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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