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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 탄력받나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 탄력받나
  • 정초원 기자
  • 승인 2019.05.14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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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1심 무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증거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을 넘어 허위자료가 제출될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1차 공판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으나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장은 2016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공정거래법 68조에 따르면 주식 소유 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돼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김 의장의 무죄를 선고한 안 판사는 "5개 회사의 영위업종, 영위규모 등을 고려할 때 5개 회사와 카카오, 카카오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 출자가 이뤄지거나 채무보증이 이뤄질 개연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자료 제출 당시 계열사 5곳을 누락해 얻은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한 카카오와 김 의장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장은 허위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과실범에 해당한다"면서 "공정거래법상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그 취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 측의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안 판사는 "법의 취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과실에 대해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지만 이는 입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제동이 걸려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대주주 자격에 제한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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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기자 chowon61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