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KB증권 '발행어음' 3호 승인
KB증권 '발행어음' 3호 승인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5.15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초 시작될 듯

KB증권이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업)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음업 3호 사업자가 됐다. KB증권이 단기금융업무 진출을 준비한 지 2년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안에 대해 신청한대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인가안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문제에 관한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위 논의를 거쳐 인가안을 최종 승인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이후 KB측은 비상대비 계획을 제출했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인가안이 최종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2017년 초 초대형 IB(투자은행)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단기금융업무를 준비해왔지만,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KB증권이 인수합병한 현대증권이 받았던 징계 탓에 신규 사업 인가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지난해 8월 관련 제재가 종료되자 같은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쳤다. 이제 금융위의 최종 승인을 받은 만큼, 앞으로 약 2주에 걸친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마치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단기금융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초대형 IB(자기자본 4조원 이상)로 지정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5곳이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이 201711, NH투자증권은 20185월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각각 받았다. KB증권이 인가를 받으면서 3호 사업자가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어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난해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일부 영업정지를 받아 당분간 단기금융업 진출이 어려운 상태다.

 

단기금융업을 둘러싼 초대형IB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초대형 IB 조건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로부터 상반기 중에 6600억원의 자본금을 수혈받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위로부터 초대형IB 인가를 받으면 단기금융업 인가도 신청할 예정이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등도 초대형 IB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자기자본이 43770억원인 KB증권이 인가를 받으면서 최대 87910억원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조달해 기업대출 해외투자 등 다양한 신규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연내 발행어음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한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액은 각각 42000억원, 18000억원이다.

 

단기금융업무는 초대형 IB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어음을 발행·매매·인수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자금을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뉴스1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온라인뉴스팀
온라인뉴스팀 lemonde1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