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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제재 검토"
"경남은행 제재 검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5.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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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헉 금융감독원장 밝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고객으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경남은행에 대해 "제재를 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A.I(인공지능)가 여는 미래금융의 세계' 특강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 대출금리를 잘못 매겨서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영업점에서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 등 정보를 누락·축소해 가산금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이런 식으로 고객 12000여명으로부터 25억원의 부당한 이자를 더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다른 은행들은 단순 실수라고 참작할 만하게 오류 규모가 적었지만, 경남은행은 부당 대출 건수가 전체 가계대출의 6%에 달해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더 걷은 이자 환급과 별도로 제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했을 때 제재할 근거는 법상 뚜렷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 대출금리 조작 은행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법 외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을 찾아 제재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금감원이 최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국내 6개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 가산금리 산정을 불합리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의결했다.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를 통보받은 금융사는 3개월 안에 해당 내용에 대한 개선·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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