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과 알바생 총1,19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 64.7%, 직장인 45.0%가 추석 연휴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추석 당일인 13일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65.1%, 아르바이트생은 62.6%였다.
추석 연휴에도 출근하는 이유는 직장이 정상 운영해서 어쩔 수 없어서(57.1%)이고, 추가수당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근한다는 응답도 40.6%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생 중에서는 ‘추가수당 등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근’한다는 답변이 44.6%로 많았고, 직장인은 ‘매장·사무실이 정상 운영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한다는 답변이 65.6%로 많아 차이를 보였다.
명절근무에 대한 보상은 직장인과 알바생 다수가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근무에 따른 수당 여부를 물은 결과 직장인의 48.7%, 알바생의 57.4%가 ‘별도 수당 없이 평소와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고 답했다. 반면 ‘수당이 있다’는 답변은 직장인 그룹에서 42.7%였고 알바생은 22.0%에 그쳤다.
추석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쉴 수 있도록 보상휴가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직장인 중 25.5%, 알바생은 10.5%만이 ‘보상휴가가 주어진다’고 답했다.
추석 연휴 근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
아르바이트생들을 주로 고용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일 8시간 이상 일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에 일해도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의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직장인들도 추석 연휴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동안 직장인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이른 바 ‘쉬는 날’에 근무했을 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이유는 연장근무를 했기 때문이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이외에 금주 토, 일을 근무하면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된다.
추석 연휴도 이와 같다 보면 된다. 일요일과 국경일, 음력 1월1일, 추석 연휴 등 달력상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대체공휴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도 포함된다.
공휴일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공무원이다. 그러나 대기업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약정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빨간날’은 모두가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 사업장에서는 추석연휴에도 휴무 없이 정상 근무를 진행해도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단, 40시간을 넘길 경우 연장근무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중소기업 이하는 인력부족 현상으로 대부분 명절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아르바이트생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재량이 아니면 특별수당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돼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30~299인 사업장, 2022년 5~29인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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