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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출근... 추가수당·보상휴가 없어
추석 연휴에도 출근... 추가수당·보상휴가 없어
  • 김건희
  • 승인 2019.09.0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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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출처: 뉴스1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과 알바생 총1,19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 64.7%, 직장인 45.0%가 추석 연휴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추석 당일인 13일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65.1%, 아르바이트생은 62.6%였다.

추석 연휴에도 출근하는 이유는 직장이 정상 운영해서 어쩔 수 없어서(57.1%)이고, 추가수당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근한다는 응답도 40.6%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르바이트생 중에서는 추가수당 등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근한다는 답변이 44.6%로 많았고, 직장인은 매장·사무실이 정상 운영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한다는 답변이 65.6%로 많아 차이를 보였다.

명절근무에 대한 보상은 직장인과 알바생 다수가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근무에 따른 수당 여부를 물은 결과 직장인의 48.7%, 알바생의 57.4%별도 수당 없이 평소와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고 답했다. 반면 수당이 있다는 답변은 직장인 그룹에서 42.7%였고 알바생은 22.0%에 그쳤다.

추석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쉴 수 있도록 보상휴가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직장인 중 25.5%, 알바생은 10.5%만이 보상휴가가 주어진다고 답했다.

 

추석 연휴 근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

 

아르바이트생들을 주로 고용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18시간 이상 일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에 일해도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의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직장인들도 추석 연휴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동안 직장인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이른 바 쉬는 날에 근무했을 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이유는 연장근무를 했기 때문이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이외에 금주 토, 일을 근무하면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된다.

추석 연휴도 이와 같다 보면 된다. 일요일과 국경일, 음력 11, 추석 연휴 등 달력상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대체공휴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도 포함된다.

공휴일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공무원이다. 그러나 대기업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약정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빨간날은 모두가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민간 사업장에서는 추석연휴에도 휴무 없이 정상 근무를 진행해도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 40시간을 넘길 경우 연장근무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중소기업 이하는 인력부족 현상으로 대부분 명절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아르바이트생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재량이 아니면 특별수당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돼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2020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30~299인 사업장, 20225~29인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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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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