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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수입현미 담합 ‘18년 간’... 과징금 127억원
CJ대한통운 등 수입현미 담합 ‘18년 간’... 과징금 127억원
  • 김건희 기자
  • 승인 2019.10.1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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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현미 운송 입찰 담합 무려 18년 간
CJ대한통운이 주도했으나 검찰 고발 면해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18년에 걸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적발 및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출처: 뉴스1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18년에 걸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적발 및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출처: 뉴스1

 

109<경향신문>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물류운송업체가 18년간 수입현미 운송 입찰에서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나 100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이 같은 담합기간은 이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건 중 최장기록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등 8개 지자체 등이 발주한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제재 업체는 CJ대한통운·한진·동방·세방·동부익스프레스·인터지스·동부건설이다. 이 가운데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의 각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현미를 부산·인천항 등 9개 항구로 들여온 뒤 양곡관리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의 비축창고로 운송해 보관한다.

8개 지자체는 1999년부터 운송용역을 정부에서 위임받아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어 수입현미 운송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은 경쟁입찰로 전환된 이듬해인 2000년부터 담합에 나섰다. 매년 입찰을 앞두고 다른 6개 운송업체와 만나 각 사의 낙찰물량과 낙찰지역(항구)을 배분하고 낙찰가격을 정했다. 입찰에 들러리로 나선 업체들은 정해둔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 몫을 배분받은 업체의 낙찰을 도왔다. 낙찰받은 실제 운송물량이 사전에 배분한 물량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물량만큼을 다른 업체로부터 넘겨받았다. 담합 결과 운송가격은 평균 16%가량 올랐다.

실제 수입현미 운송용역은 대부분 CJ대한통운이 수행했다. 나머지 6개 업체는 낙찰받은 사업에서 운송료의 약 10%만 이익으로 가져가고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이를 통해 운송에 필요한 신규 설비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CJ대한통운은 기존의 독점체제에서 갖춘 시설을 기반으로 운송을 도맡아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사실상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과징금 30280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정작 CJ대한통운은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는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을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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