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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의류건조기 논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시행
LG의류건조기 논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시행
  • 김건희 기자
  • 승인 2019.10.22 15:37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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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LG전자 홈페이지
사진 출처: LG전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원은 분쟁 조정을 위한 소비자 참가신청을 추가로 받지 않기로 했다.

조정위는 LG전자가 이 같은 조정위의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향후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의 건조기 사태는 트롬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내부에 고인 물이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속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소비자 민원을 토대로 7월부터 약 한 달 간 실사용 가구 건조기 50대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소비자원은 소형건조기보다 14·16kg 용량 대형건조기에 먼지 쌓이는 정도가 심하고, 콘덴서 먼지 축적 방지 장치가 미흡했으며, 잔존수로 인해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인접한 금속부품이 부식되기 쉽다는 판단을 내렸다.

LG전자는 논란이 된 콘덴서 자동세척 의류 건조기 145만대의 불량을 인정하고 전량 무상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LG전자 건조기 논란을 두고 LG전자가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LG전자에 조치를 요구했을 때 LG전자는 줄곧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편 소비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조정위가 환급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조정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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