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분쟁 민원 건수 해마다 증가
대우건설 민원 1위 시공사 '불명예' 안아
대우건설 민원 1위 시공사 '불명예' 안아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아파트 하자 분쟁 민원 건수 1위 시공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 분쟁 민원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1년 327건, 2013년 1천954건, 2015년 4천244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시공사별로는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민원 건수를 기록했는데,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년 동안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은 3천362건에 달한다.
2위인 SM우방(790건)과도 큰 폭의 격차다. 이어 포스코 건설(574건), 한국토지주택공사(416건), HDC현대산업개발(4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하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은 시공사와 다툼을 벌이다 결국 국토부에 하자심사를 신청하거나 소송전을 벌인다. 국토부 하자심사위원회는 전문가가 주택을 방문해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하자심사위원회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소송으로 배상을 받기까지는 길게 수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이 쉽게 소송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다.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는데 아파트 하자 분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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