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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이명희 직원 상습폭행 혐의... “엄격한 성격 탓”
한진그룹 이명희 직원 상습폭행 혐의... “엄격한 성격 탓”
  • 김건희 기자
  • 승인 2019.12.1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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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출처: 뉴스1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 씨는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언급한 이 전 회장의 폭행들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의 성향을 부각하며 폭행과 폭언에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기에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피고인은 가지고 있다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 측은 이 씨의 폭언 및 폭행이 상습적이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보였다. 직원에게 던진 화분도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습성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행위가 집중된 기간은 조양호 회장의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한 내조로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때라며 오랜 기간 엄격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살았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 씨는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씨는 2011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고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 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폭행 영상이 공개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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