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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 ‘봐주기’ 논란
오염물질 배출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 ‘봐주기’ 논란
  • 김건희 기자
  • 승인 2020.01.0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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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진 출처: 뉴스1)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진 출처: 뉴스1)

전남도가 용광로 블리드(안전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을 면제하자 환경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지난 6일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용광로를 정비하기 위해 고로 위쪽 안전밸브를 개방한 공정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려는 불가피한 조처다. 따라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전남도는 환경부와 법제처의 법리해석을 근거로, 도 고문변호사 5명의 조언을 받은 결과 내부 종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 광양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드를 무단 개방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뒤 ‘10일 조업정지를 통보했다. 이 같은 처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 31에 근거한다. 또한 도는 화재발생 등 긴급 상황이 아닌 통상적인 정비 과정에서 블리드를 개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블리드 개방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0일 조업정지를 하면 고로를 다시 정상 가동하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수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광양제철소의 불복과 철강업계의 반발로 행정처분이 미뤄져오다 결국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환경단체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민 건강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제 구실을 못하고 포스코에 특혜를 주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40일마다 반복하는 정비가 어떻게 (화재나 폭발 등과 같은) 비상상황이 될 수 있냐대기환경보전법 조항이 있는데 포스코의 영향력에 밀려 어물쩍 넘어가면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은 오염물질 배출이 불법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유권해석의 차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에서는 불법으로 보지만 현재 철강업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허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도 결정을 존중하고, 환경부나 다른 민간 협의체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환경 개선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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