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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광주 민간공원 사업 특혜 논란... 혐의 전면 부인
호반건설, 광주 민간공원 사업 특혜 논란... 혐의 전면 부인
  • 김건희 기자
  • 승인 2020.01.1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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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호반건설

 

호반건설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광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 사장의 동생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장의 동생 이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호반건설 측에 약 133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철강을 납품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된 신생 법인이고 실적이 없는데도 그해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이 됐다. 또한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공식등록돼 낮은 가격으로 철근을 공급받기도 했다.

그러나 호반건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생업체 K사와 철근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호반건설은 2011년에 이미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약 23회 이상 걸친 거래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반건설과 K사와의 철근 거래는 2건에 불과하다”며 “이 계약은 다른 자재 계약과 비교할 때 문제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광주시와 유착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호반건설은 “검찰 수사 결과와는 달리 호반건설은 감점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당초부터 잘못된 평가 부분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며 “호반건설은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일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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