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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계약해지 거부하며 보상금 32만원 제시
KT, ‘5G’ 계약해지 거부하며 보상금 32만원 제시
  • 김건희 기자
  • 승인 2020.01.1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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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5G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계약해지를 요구한 고객에게 보상금을 줘 사태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서비스 고객 A씨에게 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KT5G 서비스에 불편을 느끼고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고객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남은 20개월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 치 요금인 32만원을 감면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자들이 24개월간 통신불통과 기지국 부족을 감수하며 높은 5G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32만원 보상금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KT32만원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한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이런 개별 보상사례가 더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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