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이 회사를 상대로 3억 원대 집단소송에 나선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대리인인 성승환 변호사는 오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류건조기 사용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 하에서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의류건조기 1대당 100만원으로 피해액을 집계해 총 3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을 제시했다.
성 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라며 “결함판정 또는 신체손해 입증 시 청구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이 논란이 되자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를 전량 무상 리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일 성승환 변호사는 소비자 560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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