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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노조파괴’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 1년4개월 확정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 1년4개월 확정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5.1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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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1
대법원. /사진=뉴스1

회삿돈으로 노조 파괴 컨섵팅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72)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회장에게 1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회장은 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삿돈 13억여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해 유성기업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계획적인 배임행위”라며 류 회장에 징역1년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노조와해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업체에 회삿돈을 지급한 것은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추가 횡령액 5억원 중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류 회장과 같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원 이모(70)씨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모(69)씨의 형도 이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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