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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상임임원들, 코로나 비상체제에 낮술·노래방 빈축
마사회 상임임원들, 코로나 비상체제에 낮술·노래방 빈축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5.19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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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상임 임원들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즐기고 노래방까지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해당 사안으로 감사에 들어가자 사표를 내고 퇴직금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마사회 상임임원 4명은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까지 다녀왔다. 임원 4명 중 2명이 연임이 무산되자 낮부터 술판을 벌였다는 게 보도의 내용이다.
 
이들은 또 낮술이 벌어진 음식점 비용 21만원도 업무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마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부터 총 7차례 경마 시행을 중단했다. 또 창립 이래 처음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3월부터 넉달 간 임원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 징계절차를 밟았다.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달 11일 마사회 측에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연임이 무산되자 술자리를 주도한 A씨는 해임을, 함께 연임이 무산된 B씨는 직권면직을 각각 권고했다. 나머지 2명은 불려 나갔지만 업무카드 사용에 동참하는 등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마사회 측은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A씨와 B씨는 감사가 시작되자 퇴직금을 챙기려고 감사 결과 전 사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감사 진행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A씨는 퇴직금의 절반을, B씨는 퇴직금 전액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마사회 측에 나머지 임원 2명에 대한 징계 내용 및 A씨와 B씨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 배경, 이 사건과 관련한 마사회 측의 입장 등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김낙순 마사회 회장은 2019년 신년회에서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선언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마사회 문중원 기수는 조교사의 부당한 지시와 마방 선정 심사과정의 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마사회를 향한 사회적 비난이 일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문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하다 사망 102일 만인 올해 3월 9일이 돼서야 발인을 했다.
 
문 기수 사망 사건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임임원들의 기강해이 논란이 터지면서 김 회장이 선언한 조직문화 개선은 또 다시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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