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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미리 알고 주식 팔아치운 코오롱 직원
‘인보사 사태’ 미리 알고 주식 팔아치운 코오롱 직원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5.21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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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 직원들이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 미리 주식을 팔아치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증권설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코오롱 계열사 지방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 28일과 29일 각각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9일 주식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임상 중이던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은 두 사람이 주식을 팔기 직전인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3월 31일 식약처가 인보사의 국내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고, 4월 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하한가를 기록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결을 받고, 10월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증선위는 이들이 식약처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 5,400주를 매도해 9,57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A씨는 1억1,960만원, 950주를 매도해 부당이득 1,819만원을 얻은 B씨는 2,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증선위는 이들에게 정보를 건넨 코오롱 본사 직원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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