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금 없이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이사(54)와 곽병학 전 감사(56)의 재판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55) 재판과 병합됐다. 검찰은 아울러 문은상 대표의 재산 855억원을 추징보전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합의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된 문은상 대표의 재판과 병합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은 다음 재판 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날 문은상 대표와 문 대표의 친척 조 모 씨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회사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금 납입 없이 취득한 신라젠 BW로 얻은 부당이득이 1,918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해 신라젠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문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가법(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 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한편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 문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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