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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결정... 8월4일 효력 발생
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결정... 8월4일 효력 발생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6.0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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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지난해 10월 30일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을 맞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지난해 10월 30일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을 맞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일본 정부가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결정문을 1년 넘게 송달하지 않자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이번 주식압류명령 결정은 공시송달 2개월 뒤인 오는 8월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근거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 194만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7억3,970만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 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해 7월30일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서류 일체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반송 직후인 같은해 8월7일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 절차가 다시 진행됐지만, 일본 외무성은 약 10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 반송도 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이 같은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집행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이다. 협약에 따르면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일본 법원, 당사자 경로로 전달된다.
 
대리인단은 “공시송달 결정을 환영하지만, 주식압류명령 결정 1년5개월 지난 후에야 결정이 이뤄져 아쉬움도 있다”며 “소제기 13년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집행 과정 역시 일본 정부의 방해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후의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아울러 PNR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돼 원고들이 온전히 권리를 실현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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