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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이명희 피해자 추가... 검찰, 2년6개월로 상향 구형
‘직원 폭행’ 이명희 피해자 추가... 검찰, 2년6개월로 상향 구형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6.0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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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운전기사 폭행' 상습특수상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운전기사 폭행' 상습특수상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정석기업 고문에 대해 검찰이 새 공소사실을 추가해 지난 4월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고문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검찰이 구형한 2년보다 6개월 더 높아진 형량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 4월 변론을 끝내고 구형했지만 피해자 추가를 이유로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예정돼 있던 선고를 미루고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고문의 구기동 자택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이 고문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자는 당시 현장 사진과 진술 일부 등을 검찰을 통해 법정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문은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목격한 일부 참고인 조사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고문 측은 “추가 고소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다”며 “(해당 고소인이) 조사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온 사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래 사용하지 않던 벽난로에 장작을 옮겼다고 하는 등 진술에 과장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며 “(이 고문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지 않아 검찰 조사 당시 부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고문 측은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 고문 측은 “기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이 고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공소사실은 대부분 단순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습성이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등은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살펴봐 달라”며 “만 70세 고령인 이 고문이 그동안 많은 조사를 받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 심신을 살피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다시 종결하고 오는 7월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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