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최서원, ‘국정농단’ 재판 3년7개월 만에 징역 18년 확정
최서원, ‘국정농단’ 재판 3년7개월 만에 징역 18년 확정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6.11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64)씨가 11일 ‘국정농단’ 주도 혐의로 기소된 지 3년7개월만에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64)씨가 11일 ‘국정농단’ 주도 혐의로 기소된 지 3년7개월만에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64)씨가 ‘국정농단’ 주도 혐의로 기소된 지 3년7개월만에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안 전 수석 또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최씨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