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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근로자대표제 악용해 휴일근로수당 600억원 체불”
“이마트, 근로자대표제 악용해 휴일근로수당 600억원 체불”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6.1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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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마트 노동자들이 3년간 휴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마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는 16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세계 이마트는 그동안 근로자대표 제도를 악용해 휴일근로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6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이마트는 사원들이 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해왔다. 이 같은 방침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근거가 됐다. 하지만 노조는 이마트가 주장하는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자이다. 하지만 이마트의 근로자대표는 이마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로서, 150여명의 점포 대표들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는 설명이다.

즉, 각 점포마다 5명의 근로자위원 선출하고 이 중 1명의 점포 사업장 대표를 다시 선출, 이들이 모여 1명의 전사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이 같은 선출 방식이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는 “이마트는 지금까지 권한 없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인양 내세워 2012년부터 유급휴가와 휴일 대체근무 등을 합의했다며 가산수당을 가로챘다”면서 “이마트에 근무하는 절대다수의 사원들은 현재도 전사사원대표가 누구인지 무슨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마트는 휴일에 더 많은 수의 사원들이 근무를 한다”면서 “이마트가 전사사원대표와 그동안 휴일 대체 근무에 대해 합의를 진행한 이유는 근로자대표 제도의 부실함을 이용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일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그동안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대체근무 합의를 해온 이마트를 상대로 휴일근로 체불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지난 14일 공식모집을 전국의 사원들에게 알렸고 현재까지 소송인단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아예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제도를 악용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절대 다수의 사업장이 여전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근로자대표 제도에 대한 개선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불임금 소송과 함께 근로자대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노동부 진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동부는 근로자대표 제도를 이용해 노동자 임금을 강탈하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한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999년부터 적법하게 선정된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 등을 결정해왔다”면서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전사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정준모 교선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마트에서 주장하는 그 방식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이다”라며 “이번 소송은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닌 근로자대표제도를 악용하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자,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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