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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한진 등 포스코 용역 18년 담합한 7개사 과징금
CJ대한통운·한진 등 포스코 용역 18년 담합한 7개사 과징금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7.1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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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무려 18년 동안 담합을 한 7개 업체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한 CJ대한통운을 비롯한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까지 총 7개다.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업체 선정은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지만 2001년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됐다.

7개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첫 입찰부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사전에 공모했다. 또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왔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 절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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