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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언·폭행’ 이명희, 집행유예... “폭력 습벽 인정”
‘직원 폭언·폭행’ 이명희, 집행유예... “폭력 습벽 인정”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7.1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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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운로드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의 집행유예 선고는 앞서 ‘가사도우미 불법채용’과 ‘명풍가방 밀수’ 재판에 이어 세 번째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경비원 1명이 피해자로 더 추가되면서 6개월을 늘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이사장 측은 과거 폭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폭력 습벽’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력을 저질렀다”며 “그 횟수와 방법에 비춰 오랫동안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물건을 던지는 등 유사성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었다고 해도, 폭력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력 범행의 습벽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전지가위와 삽 등은 사람 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한 물건”이라며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물건을 던진 것으로 사람을 맞출 의도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피해자들의 행동이 자신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것은 피해자를 향한 폭력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해 상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겪은 자괴감이 상당할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성찰할 기회를 가질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직후 이 전 이사장은 판결에 대한 소감과 항소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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