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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퇴직자 837명, 노사 공동피고로 손배소송 제기
현대차 퇴직자 837명, 노사 공동피고로 손배소송 제기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7.2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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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자동차 퇴직자 통상임금 소송접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자동차 퇴직자 통상임금 소송접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정년 퇴직자들이 지난해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에서 퇴직자들이 제외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퇴직자들로 구성된 통상임금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노사가 2019년 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별도합의를 하면서 퇴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대책위에는 2013~2018년 현대차 정년퇴직자 2,500여명 중 837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현대차 퇴직자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노사를 상대로 잘못된 합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이에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노조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년씩 몸담았던 회사와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심적갈등과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노사간 합의가 너무나 잘못되었음은 물론 회사는 사후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당시 노조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결과를 전체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다음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노조는 2014년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소송결과를 ‘소송제기 당시 재직자와 이후 신규입사자까지 포함한다’고 사측과 합의해 이후 퇴직자도 소송결과를 똑같이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재판은 1심과 항소심 대법원 상고까지 가면서 6년 가까이 진행됐다가 2019년 9월 노조 측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사측은 통상임금 소급분 등이 포함된 격려금(1인당 1,200만~1,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문제는 노사가 이 과정에서 “격려금은 통상임금 소송과 무관하다”며 소송기간 퇴직자는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소송의 핵심인 미지급 소급분이 격려금으로 둔갑한 것은 퇴직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노사는 지금이라도 결과 뻔한 법의 심판을 받기보다 잘못된 통상임금 합의였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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