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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부당이득 피해 호소 중소기업과 법적분쟁 논란
코레일유통, 부당이득 피해 호소 중소기업과 법적분쟁 논란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7.3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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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 계열사 코레일유통이 중소기업과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 측은 코레일유통이 4년간 부당이득을 챙겨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유통 측은 계약서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영상 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코레일을 상대로 부당 징수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

A사는 코레일유통이 철도역 구내 영상 광고 매체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없는 각종 비용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 측에 계약해지 등의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2016년 철도 역사 내에서 A사가 가로 1m, 세로 1.6m 크기의 광고 매체 운영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영상화면과 광고판 사이의 베젤 부분(POP 랩핑)에 광고 표기를 했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또 이와 관련해 추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시 앞선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며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 측은 “A사가 제출했던 입찰제안서에 베젤 부분에 대한 광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광고료에 대한 비용 지급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사는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레일유통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마치 입찰내용이 계약 내용인 것처럼 언론에 혼돈을 주고 있다”면서 “입찰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당사는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양사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A사는 “터치앤고 광고매체를 영상광고에 국한한다는 정의는 계약서 어디에서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서 “코레일유통의 주장처럼 당사 매체가 영상광고에 국한한 매체였다면 앞선 계약에 따른 가로 1m, 세로 1.6m 규격이 아닌 55인치 LCD 모니터 규격인 가로 0.68m, 세로 1.21m를 기준으로 광고료가 산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레일유통은 “2013년 최초 계약서에 따르면 A사의 광고종류는 ‘영상광고’라고 적시돼 있다”면서 “영상광고와 베젤 광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에 A사와 2016년에 다시 베젤 광고와 관련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고 반박했다.

A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은 광고료 외 통신회선사용도 부분도 있다. 

A사는 “통신회선사용료 청구 또한 계약 전 코레일유통 측이 내규 내용을 개별적으로 적시해 설명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고, 이는 코레일유통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이에 코레일유통도 권익위원회의 시정을 받아들여 내규를 수정했다.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해 앞서 청구했던 비용을 반환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코레일유통이 계약해지 등을 거론하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계약을 다시 할 수 없으니, 민원을 정리하고 새롭게 계약서를 체결하든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민원취하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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