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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가 직권조사... 실체 규명될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가 직권조사... 실체 규명될까?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7.3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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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 측은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사기관과 달리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어 실체규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들을 비롯한 조사 대상자들이 얼마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권위에는 매년 성희롱 관련 진정이 200건 이상 접수되지만 이 중 권고로 이어진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긴급구제 조치를 할 수도 있으나, 지난해 처리된 진정사건 9,139건 중 긴급구제 조치는 단 1건에 그쳤다. 

앞서 지난 28일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권위 직권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 8가지를 공개했다. 이 중엔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과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규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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