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삼성SDI에서 퇴사한 연구원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에 기여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으로 1억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재판장 이진화)는 삼성SDI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금 5,31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SDI가 발명의 권리를 넘겨받은 2000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20년간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감안하면, A씨에게 지급될 금액은 1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1995년 입사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개발 업무를 맡아 삼성SDI가 2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 데 기여했다. 이 기술은 삼성SDI가 2000년 10월부터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양산해 판매하는 데 이용됐다.
2000년 7월 퇴사한 A씨는 2017년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전체 매출액 약 7조원이 자신의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이고, 자신의 기여도는 60%라며 총 88억원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주장했다.
반면 삼성SDI는 특허를 등록한 국가에서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6,000억원이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봤다. 여기에 A씨의 발명 기여도가 1%에 불과해 보상금은 31만원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서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발명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출액과 발명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발명이 사용된 제품은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의 3가지 형태(셀·TCO 셀·팩) 중 ‘셀’에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삼성SDI가 얻은 이익을 2조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기술을 연구할 당시 공동개발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발명 기여도를 50%로 인정했고, 여기에 독점권 기여율 등을 적용해 5,000여 만원이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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