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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V80결함, 교환 요구에...“레몬법대로 하라”
현대차 GV80결함, 교환 요구에...“레몬법대로 하라”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0.12.3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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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네시스 GV80 / 출처=현대차 홈페이지

현대차 제네시스 GV80 일부 차량에서 전기가 튀는 듯한 소리가 반복돼 소비자의 불만을 사는 가운데 사측의 미숙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서 GV80 차주 일부가 차량 내 소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소리는 이른바 ‘돌빵소리’라 불린다. 일례로, 한 차주는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며 “외부주차 시 영하 8도 이하로 떨어지면 히터를 켰을 때 소리가 난다”고 말했다. 현대차 측은 이를 작업 불량, 부품 결합 불량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 GV80 차주 일부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출처= 네이버 카페

 

더 큰 문제는 사측의 대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9월, GV80 차주 A씨는 차량 출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딱딱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수리를 받은 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현대차는 수리를 다시 받으라고 안내했다. 이에 황씨가 차량 교환을 요구하자 사측은 자동차관리법, 이른바 ‘레몬법’대로 하라며 그 과정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객 스스로 찾아보라고 말했다.

레몬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을 받고자 할 때 직접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회사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 레몬법 시행 이래 약 1년 10개월 동안 들어온 중재신청 528건 중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0건에 불과했다.

현대차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레몬법을 언급함으로써 회사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을 부인하며 “고객 대응이 미숙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차량에 대한 교환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 “(교환을 위해선) 해당 문제가 주행자의 안전을 중대하게 침범했는지 등 관련 사항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문제 차량이 입고되면 점검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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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yulara199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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