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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앞, 국가와 헌법을 묻다
한-미 FTA 앞, 국가와 헌법을 묻다
  • 최재천
  • 승인 2011.11.1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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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종에 대한 비메탄유기가스의 배출량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제1961(b)(1)(A)조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하지 아니할 것이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부속서한) 시민이 물었다.“환경 기준조차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정부가 답했다.“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도입하며, 우리 배출가스 기준을 캘리포니아주가 정하는 것은 아니다.”(지난 11월 2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규정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한-미 FTA의 맨얼굴이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조약이다.헌법상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헌법 제6조). 미국은 다른 나라와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을 체결하기도 한다.한-미 FTA가 그것이다.그런데 미 의회는 행정협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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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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