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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상장과 사회공헌의 상관관계
제일모직 상장과 사회공헌의 상관관계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12.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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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건희 회장은 사회공헌 약속 반드시 이행해라" 주장


[황현주 기자]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계열사 제일모직이 1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시초가는 11만3000원으로, 이는 당초 시초가였던 10만6000원보다 6.6% 상승한 금액이다. 제일모직의 시가총액은 15조2550억원으로, 시가총액순위 14위에 진입했다.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그룹이 축배를 들며 들뜬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반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제일모직 상장으로 6조원이 넘는 돈을 거머쥔 삼성그룹 오너 일가를 향해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이를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장기적으로 밝은 ‘제일모직’
 
18일 기준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이 부회장이 23.24%를 보유함으로써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으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이 각각 7.75%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은 3.45%, 이유정 씨가 0.44%를 보유하고 있다. 이 씨는 창업주 故이병철 회장의 4녀로 알려져 있는 이덕희 씨의 딸이다. 이 밖에도 삼성문화재단 0.82%, 삼성카드 0.00%, 삼성전기 3.70%, 삼성물산 1.37%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모직 상장으로 인해 오너 일가는 6조350억원의 배당금을 거머쥐었다. 이 부회장은 3조3250억원,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각각 1조1080억원씩 배당됐으며, 이 부회장은 아부친인 이건희 회장에 이어 재계 주식 부자 순위 2위에 올랐다. 이 회장은 11조7740억원을 보유함으로써 현재 재계 주식부자 순위 1위에 등재돼 있다. 아울러 이부진, 이서현 사장 역시 각각 재계 주식 부자 순위 7위에 올랐다. 이부진, 이서현 사장의 보유지분은 계열사 삼성SDS와 제일모직에 집중돼 있다.

제일모직 주가 전망 등에 대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일모직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밝다”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떤 시나리오로 이뤄지든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제일모직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이재용 부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고 예측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일모직의 미래가치는 용인단지의 부동산 가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후 제일모직의 지주 역할에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삼성, 상장차익에 따른 사회공헌 해야 한다” 강조
 
제일모직 상장과 관련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며 “특혜 누려온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 지분 해소해야 도의적 차원에서 편법과 부당행위로 형성된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SDS의 상장 차익은 회사 및 임원의 불법행위를 통해 얻게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법적판단 이전에 도의적 차원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회공헌 등의 자기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제일모직의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은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 승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비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은 당시 발행을 주도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삼성물산 사장이 업무상 배임 등 유죄 판결로 인해 이 부회장이 막대한 상장차익과 그룹지배권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팀장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 지분을 해소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보험업법의 특혜를 받아왔고, 금산법은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의 5% 초과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칙에 따라 현재 7.5%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통한 그룹지배, 상장이익 등 여러 혜택을 누려왔다.

아울러 김 팀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산법은 물론, 보험업법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를 위해 보편적으로 계열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시장가액으로 해 보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만 유독 산정기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총자산의 3%까지 허용해 주고 있다. 만약 삼성생명에 자산운용 산정기준을 시장가액으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가격은 14조1,055억원(11월 10일 종가기준)으로 삼성생명 총자산 191조34억원(2013년말 기준)의 7.4%에 해당해 4.4%를 초과보유하게 된다.

김 팀장은 “문제는 이러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로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제일모직’으로 이어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고하게 형성했지만 최근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경영상의 위기가 닥친다면 그 위험이 삼성생명에 그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며 “이는 국민 대다수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위기, 순환출자로 형성되어 있는 그룹전체의 위기,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햇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 환원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차명 재산을 실명 전환한 뒤 세금·벌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사재출연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특검 수사 뒤 실명화한 삼성 계열사 주식 총액은 2조1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회장은 현재까지 이를 두고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 팀장은 “이 부회장의 지지부진한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환원’ 역시도 그룹차원에서 매듭짓고 가야 한다”며 “비록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있다하더라도 사재출연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는 것은 오너 일가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경제·경영학자 108명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0.6%(87명)가 벌금과 세금을 제외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즉각적인 사재출연 계획 발표와 이행’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며 “현재 국민들은 수조원의 돈을 상장차익을 통해 손쉽게 축적하는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행태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팀장은 “이 회장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 했던 사회공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삼성은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에 우선이던 이전의 재벌총수들의 전철을 밟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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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주 기자
황현주 기자 reporter7@ilemo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