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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년부터 시행
국토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년부터 시행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12.2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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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저소득 계층은 저금리로 매달 3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대출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처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것으로, 현재까지 정부의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은 있었지만 월세 대출은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월세 대출은 무담보 대출로, 자격요건자는 향후 소득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장려근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이 주 대상이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2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이뤄지며, 1년 거치 후 3년째 되는 날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어 최장 6년까지 총 3회 상환 연장 가능하다.

또한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제한하며, 지급방식은 임대인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 대출을 받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지급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우선 500억원 한도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의 단일체제로 운영됐지만 새 제도는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할 것이다. 이 제도의 소득과 보증금에 따른 대출금리는 2.7∼3.3%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인 동시에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이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인 전셋집에 대해 최대 1억원(지방은 8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국토부 월세대출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에서 상담 가능하며,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 등 6개 은행에서 22일부터 사전 상담 받는다.

황현주 기자(report7@ilemon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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