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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에 ‘도덕성 함양’ 교육이 필요한 이유
농협 조합에 ‘도덕성 함양’ 교육이 필요한 이유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12.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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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이 하루 만에 2건의 사고를 터트렸다. 때문에 조합원들에 사업지원 등을 해주는 농협중앙회와 전국농협노동조합 등이 골치를 앓고 있다.

24일 농협 조합은 직지농협조합 성희롱·따돌림 사건이 재점화 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전북 부안지역 농협 조합에서는 조합장 권모 씨가 조합장 선고 불출마 조선으로 출마 예상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농협 조합은 전국적으로 1155개가 설립돼 있다. ‘농협’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앙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회의 통제가 전면적으로 어렵다. 소속 조합원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를 일으켜 고객들에 피해가 발생된다 해도 중앙회 차원에서 조합원들에 쓴소리조차 못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여성회 등 16개 시민단체는 24일 경북 김천 소재 직지농협 앞에서 직지농협 조합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직지농협 A조합장은 지난 2010년부터 부하 여직원 김모 과장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지시하고, 부당 인사발령을 내는 등 수년간 악질경영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재선된 인물로, 김 과장이 본인 외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 A조합장의 미움을 산 김 과장은 공동선별장 청소원, 마트계산원 등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상여금, 복리후생비, 대기발령 등으로 규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으며 괴롭힘을 당해왔다.
 
시민단체는 A조합장이 김 과장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다른 직원이 저지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김 과장에게 누명을 씌워 부당하게 해고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 직지농협 전무 이모 씨로부터 모르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강제로 보는 등의 성희롱을 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김 과장은 이 씨에 “왜 성희롱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이 씨는 김 과장에 휴대전화 문자와 전화 등으로 신체 특정부위를 언급하는 욕설을 하는 등으로 김 과장을 괴롭혀왔다.
 
시민단체에서 이 일을 문제 삼자 직지농협에서는 즉시 이 씨를 해고조치했다.
 
현재 김 과장은 농협을 상대로 ‘징계 무효 및 해고기간 임금 재산정’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 조합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조합장 역시 김 과장을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김 과장은 조합장과 일부 직원들의 폭언, 모욕, 집단따돌림 때문에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앓고 있다”며 “지난 2012년 해고됐다 검·경의 무혐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무효 판장을 받아 지난해 9월 일선에 복직했지만 조합장이 이후에도 업무적응 재교육 등을 핑계로 3주간 격리된 자리에서 책만 보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단체는 “조합장 퇴진과 동시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지농협 관련 사건이 연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전북 부안지역 농협조합에서는 선거 불출마 조건으로 출마 예상자에 뒷돈을 건넨 혐의가 검찰에 의해 발각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따르면 전북 부안지역 농협조합장 권모(61)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권 씨를 통해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조합원 김모(6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 씨는 내년 3월 개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입자자 유모 씨에게 김 씨를 통해 지난 달 2천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 씨는 이 돈을 받은 지 사흘 후 권 씨의 계좌로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조합이 별도법인이라 중앙회 차원에서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에 더 많은 피해를 묵인해 주는 것과 같다”며 “중앙회와 노조와 나서 성희롱 교육, 도덕성 함양 등 교육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 조합은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조합원들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합이 개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전국농협노조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조사를 해본 결과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시행하는 곳도 있는 반면, 안 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이와 관련한 사안을 농협중앙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중앙회에서는 단지 사업지원 정도를 해주는 것일 뿐,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아직 생각해보지는 않다"며 "관련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확인 해보겠다”고 밝혔다.

황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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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주 기자
황현주 기자 report7@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