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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유사! 경쟁업체 ‘유사 상품’ 치열한 공방
표절? 유사! 경쟁업체 ‘유사 상품’ 치열한 공방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12.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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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은 업체간 ‘자존심 싸움’
유사상품 표절 진위를 둘러싸고 일부 업체들끼리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법정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패소한 업체들은 자존심과 억울함 등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 25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명품브랜드 버버리와 국내 이너웨어 전문 업체 쌍방울이 체크무늬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은 “속옷 등에 사용한 체크무늬가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유사하다”며 “쌍방울은 버버리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버버리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모두 19건의 상표권 소송을 냈다.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자사 속옷 브랜드 트라이(TRY)로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을 제조·판매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버버리는 쌍방울을 상대로 지난 3월 ‘상표권 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상표권은 1998년 등록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측이 사용한 체크무늬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 간격으로 검정과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재판부는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국내 시장에서도 유명하고, 체크무늬는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문제가 된 트라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버버리와 유사한 체크무늬를 사용한 데다 브랜드 표시도 매우 작게 돼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관계자는 “법무팀을 통해 항소할 것이다”며 “논란이 된 상품은 트라이 브랜드로 나간 것이라 상품에 대한 혼동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방울은 버버리와의 법정공방에 대해 전자공시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쌍방울은 다음달 7일 법원에 정식으로 판결문이 나온다면 그 때 공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화장품 업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에어쿠션’ 제품 특허와 관련한 소송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에어쿠션은 번거로운 본격적으로 화장을 할 시 사용되는 메이크업 제품으로, 거울이 부착된 케이스에 양을 조절해 쓸 수 있는 우레탄폼과 농축된 비비크림, 화운데이션 등을 첨가한 것이다.
이 제품은 피부색 보정과 자외선차단제 등이 함유돼 있어 간편하게 화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국내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에어쿠션은 아모레 브랜드 중 하나인 아이오페에서 먼저 개발이 된 것이다.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면서 각 업체들마다 유사한 상품들이 속속 생겨났고, 아모레는 급기야 주 경쟁업체인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제품 특허 소송을 전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9월 아모레가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숨37˚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과 오휘의 ‘미네랄 워터 BB쿠션’ 등이 자사의 브랜드인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 결과 지난 5월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법은 아모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후 LG생활건강에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지난달 이와 관련한 2라운드를 시작했다.
사건을 담당한 특허심판원 제7부(심판장 주영식)에 따르면 제1257628호(발명의 명칭: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에 대해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낸 무효심판 제2013 당 1389호에서 지난 10월 24일 자로 청구인 ㈜LG생활건강에게 패소 심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자사 브랜드 오휘 외에도 더페이스샵에서 ‘쿠션 스크린 셀’과 비욘드에서는 ‘엔젤 스노우 비비쿠션’ 등을 생산했으며, 아모레는 이들 제품에 대해 각각 지난 7월과 9월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와 LG생활건강의 제품 특허 소송과 관련해 관련 업계는 제품 개발과 투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화장품의 특성상 유사 제품을 인정해 동반성장을 위한 사용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아모레는 이 일을 계기로 향후 자사 제품 모방에 대한 특허 침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식품업계도 서로 유사제품 유무 시시비비가 진행되고 있다. 삼양식품과 팔도는 제품 포장 디자인, 제품명 등 때문에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자사의 주력 제품 ‘불닭볶음면’을 팔도의 ‘불낙볶음면’이 표절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법원은 삼양식품의 패소를 확정했고, 팔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삼양식품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 합의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낸 ‘등록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각 사유를 두고 “삼양식품의 제품 디자인과 팔도 제품 포장의 유사점, 차이점 등을 종합해보면 심미감(審美感)이 달라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지난 2012년 4월경 출시돼 판매해왔으며, 팔도의 불낙볶음면은 지난해 12월 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닭고기와 낙지를 사용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칼칼하면서도 화끈한 매운맛을 즐기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것은 공통된 점이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매운 볶음면의 후발주자인 팔도가 포장지 디자인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경제적 이익까지 팔도가 침해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법원은 삼양식품의 이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쟁사들끼리 법정공방이 장기화되면 매출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들 간에 법정공방은 서로에 대한 자존심 싸움이다”며 “소송 진행 중 매출 등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현주 기자(report7@ilemon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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