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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5.01.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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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의 건설 계열사 동부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밟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동부건설에 회생절차 개시를 7일 결정했다. 이어 이순병 대표이사 부회장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등 관련 업무를 협의토록 할 것이다.
 
법원은 채권자목록은 오는 21일까지 받고, 채권신고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27일 채권을 조사한다. 이어 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4월 3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한편, 동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동부센트레빌’을 시공하고 있는 회사로, 현재 시공능력평가 25위다. 이 회사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에 따른 적자누적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면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자 지난달 3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현재 기준, 동부건설의 지분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외 친인척, 계열사, 임원 등 45명이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최대주주 김 회장은 23.97%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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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주 기자
황현주 기자 report7@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