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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B2B 업무규약 시행세칙’ 개정
금융결제원, ‘B2B 업무규약 시행세칙’ 개정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5.01.1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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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기업에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들과 함께 ‘B2B(기업간) 업무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에도 거래정지처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만기에 대금을 제 때 결제하지 못하면 2년간 추가로 은행을 통한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동안 전자어음, 약속어음, 전자채권 등은 미결제에 대해 공동거래 정지처분이 적용돼왔지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개별 은행별로 임의적인 거래제한만 가능했다. 따라서 일부 기업은 약속어음이나 전자채권 등은 결제하면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결제하려하지 않는 등 지급여력이 전무함에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협력 중소업체의 연쇄부도 등 피해가 발생되기도 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지난해 1년간 459만건, 금액으로는 342조8천억원 가량 발행됐으며, 미결제 규모는 1만1천건이며, 이 역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877억원 가량이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무분별한 채권 발행 후 부도를 내는 등과 같이 일부 발행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만기 시 원활한 대금결제 유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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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주 기자
황현주 기자 report7@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