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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근거 없이 고객 지문정보 복사 ‘금지’
금융사, 근거 없이 고객 지문정보 복사 ‘금지’
  • 박태신 기자
  • 승인 2015.01.2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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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들이 일제히 거래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된 지문정보를 복사할 수 없게 된다. 이어 이미 수집된 지문정보는 5년 이내 모두 폐기해야 한다.

26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도공문을 모든 금융사에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사를 상대로 오는 2019년까지 관련 정보를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등은 그동안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뒷면에 적힌 최신 주소와 부착된 지문정보를 함께 복사해왔다.
 
당국의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사가 수집한 지문정보를 파기하도록 권고한 후속 조치로, 인권위는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관련 정보의 폐기와 수집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사가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그 결과, 일부 은행은 지문정보가 복사되지 않도록 자동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대다수 금융사들은 지문정보만 스티커로 가리는 등 수작업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해당 금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방대한 지문정보를 파기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5년의 기한을 준 것이다”며 “각 업권별로 협회가 계획을 짜 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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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신 기자
박태신 기자 report8@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