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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병원장과 고소고발전 내막은?
현대해상, 병원장과 고소고발전 내막은?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5.03.0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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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관계를 유지해야 할 보험사와 병원이 폭행과 협박, 공동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맞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험사는 현대해상이며, 병원은 경기 안산 소재의 S병원이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해상 보험사기 조사팀(SIU) 소속 한 직원이 S병원 원장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 서 현대해상은 지난해 4월 S병원 A원장에게 75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A병원장은 지난 달 10일 현대해상 대인보상 팀장 B씨와 보험사기조사 실장 C씨를 폭행과 협박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현대해상 직원 B씨와 C씨는 지난 2013년 12월 S병원의 전임 원무과장 K씨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는 내용과 함께 A원장에게 7500만원의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았다.
 
K씨의 자녀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총 9일 입원했으며, 10일가량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원장은 현대해상에 7500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A원장에 “당장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 날 바로 관련 일을 고소하고, 면허를 취소시키겠다”며 “언론에도 이 사실을 알려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한다.
 
이와 관련, A병원장은 “병원비 허위청구는 사실무근이며, 현대해상 직원들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사자와 연락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당장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그들의 협박 때문에 사실 파악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확인서 작성 후 K씨가 보험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해상은 A원장이 관련 사안을 전부 실토했음을 언급했으며, 정황증거까지 갖추고 있어 별 문제 되는 것이 없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A원장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내용을 전부 시인한 상태라 우리 쪽도 경찰에 고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었다”며 “그러나 차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는 A원장이 명백히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며 “우리 직원이 강압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병원으로 지목된 S병원은 현대해상과의 법정공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회피했다.
 
S병원 관계자는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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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주 기자
황현주 기자 journalist7@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