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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환자 대신 병원이 청구 할 수 있다
실손보험금, 환자 대신 병원이 청구 할 수 있다
  • 박태신 기자
  • 승인 2015.03.09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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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병원 진료 후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이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오는 7~8월까지 추진 방안에 대한 골격을 만든 후 규정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국회와 관련부처, 업계 등과 협의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손보험은 병원이 진료비를 산정하고 환자에게 청구하면 환자가 우선 진료비를 마련해 병원에 지급한다. 환자는 보험금을 상환받기 위해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는 수작업으로 심사를 한 뒤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비를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손보험 역시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체제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당국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일 수 있고, 치료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병원의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도 감소될 것이 기대된다.
 
다만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까지 청구를 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기까지 1∼2주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손보험 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산출하는 작업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이해당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제도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실제 지난 2013년 말 현재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손해보험업계의 경우만 2500만건에 이르며, 생보업계와 공제조합 등까지 합치면 국민 2명당 1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0세 미만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64.7%로 가장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보험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이 최근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금 미청구 조사에 따르면 1만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건수 비율은 51.4%나 돼 절반이 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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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신 기자
박태신 기자 report8@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