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도(부분)>, 2007-2010 - 정복수 상식적인 말이지만, 통일은 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정부는 한민족의 가치, 경제적 이익, 인권보호 등을 통일의 필요성으로 제시한다.그러나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응은 미온적이다.2013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가 23.6%, ‘약간 필요하다’가 31.3%로, 긍정적 답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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